양도소득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5,347회 작성일Date 22-09-19 21:12 본문 Q. 매수인의 요청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A.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,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관련법령 : 소득세법 제97조[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]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22.09.29 다음글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22.09.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